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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기각경북2023부해211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통보에 대해 불인정 회신하고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592010-10-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532009-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92008-10-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31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021998-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노301998-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