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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02012-02-0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용차별개선과-24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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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2010-03-24
- 행정해석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92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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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2010-08-23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2010-01-07
- 행정해석‘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62007-06-26
- 행정해석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62017-01-16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92015-04-20
- 행정해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92015-04-13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