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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해1112008-04-29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기각전남2024부해239202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여성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고충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관련 없는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징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072008-04-14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72008-08-13횡령/배임
- 노동위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례에 걸친 고객 자금 편취, 수취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12008-05-2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