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9-18 | 2014구합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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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F 교수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나, 이미 F 교수의 장학금 횡령 행위 등에 대해 원고 법무감사팀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실제로 F 교수의 비위가 밝혀져 징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전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교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없음.
- 참가인이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어 제3자에게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을 통해 제출 철회를 요구한 것은 녹음사실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참가인이 수업을 휴강하고 결·보강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그 횟수나 휴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중징계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참가인의 태도 불량이나 대학 복귀 시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해임 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2014구합552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임. 원고는 2013. 10. 14. 참가인에 대해 징계사유(F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학생에게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강의 부실 등)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4. 1.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비위사실 및 정황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참가인은 2013. 1. 7. F 교수의 장학기금 횡령 등에 대한 진정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하였고, 원고 조사 결과 F 교수의 부적절한 전공기금 형성 및 횡령 등이 밝혀져 F 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1. 14. 학생들에게 F 교수가 연예인으로부터 입학 및 학점 관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학생 1명이 이를 녹음하여 F 교수에게 전달 함. 참가인은 녹음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에게 녹음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출 철회를 요구 함. F 교수는 2013. 7. 2. 참가인에 대한 진정서와 함께 위 녹음파일 및 참가인의 교수직 사퇴를 청원하는 학생 서명 청원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 함.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9. 26.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를 사전 공지 없이 휴강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강의에서는 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을 이유로 강의실에 오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임. 근로자는 2013. 10. 14. 참가인에 대해 징계사유(F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학생에게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강의 부실 등)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3. 10. 23. 회사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14. 1. 15. 해당 징계사유 중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비위사실 및 정황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참가인은 2013. 1. 7. F 교수의 장학기금 횡령 등에 대한 진정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하였고, 원고 조사 결과 F 교수의 부적절한 전공기금 형성 및 횡령 등이 밝혀져 F 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1. 14. 학생들에게 F 교수가 연예인으로부터 입학 및 학점 관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학생 1명이 이를 녹음하여 F 교수에게 전달 함. 참가인은 녹음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에게 녹음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출 철회를 요구 함. F 교수는 2013. 7. 2. 참가인에 대한 진정서와 함께 위 녹음파일 및 참가인의 교수직 사퇴를 청원하는 학생 서명 청원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 함.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9. 26.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를 사전 공지 없이 휴강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강의에서는 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을 이유로 강의실에 오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단: 참가인이 F 교수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나, 이미 F 교수의 장학금 횡령 행위 등에 대해 원고 법무감사팀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실제로 F 교수의 비위가 밝혀져 징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전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교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어 제3자에게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을 통해 제출 철회를 요구한 것은 녹음사실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5281 판정일 2014.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F 교수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나, 이미 F 교수의 장학금 횡령 행위 등에 대해 원고 법무감사팀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실제로 F 교수의 비위가 밝혀져 징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전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교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어 제3자에게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을 통해 제출 철회를 요구한 것은 녹음사실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이 수업을 휴강하고 결·보강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그 횟수나 휴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중징계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참가인의 태도 불량이나 대학 복귀 시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해임 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 임. 결론: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고사실 참가인은 F 교수의 비위에 대해 원고 법무감사팀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F 교수의 비위가 밝혀져 징계가 이루어 짐. 참가인은 자신의 발언이 비밀리에 녹음되어 제3자에게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을 통하여 그 제출의 철회를 요구하였을 뿐, 녹음한 학생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비위 사실의 경위와 맥락,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징계의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 함. 특히, 본 사안에서는 참가인의 발언이 비록 부적절했으나, 그 발언 이전에 이미 공식적인 진정 절차를 거쳤고, 실제로 상대방 교수의 비위가 확인된 점이 참작 사유로 고려 됨. 학생에게 녹음파일 제출 철회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동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위 손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교원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여 줌. 징계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예: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태도, 복귀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위 사실의 중대성이 징계 양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움. 따라서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이 수업을 휴강하고 결·보강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그 횟수나 휴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중징계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참가인의 태도 불량이나 대학 복귀 시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해임 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