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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32000-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라면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441998-06-23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