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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862008-09-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72008-08-13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04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522010-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2부해666,부노2552003-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