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 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198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중노위99부해162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준의 선정·적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관외거주자 해고]중노위96부해1171996-08-02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노14ㆍ96부해521996-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51990-05-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