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2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50
다. "피신청인2"는 직위해제기간 중인 1999. 8. 3. 20:35경 술을 마신 후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쌍문역을 찾아가 '재해대책 4단계 비상근무'중인 역장에게 '특별회비건'과 '직원징계건'에 대하여 사 과할 것을 요구, 동 역장이 경위를 설명하며 건의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자 "너 를 응징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사과해라, 너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고 역 장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1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라. 위 "다"항의 사건 당일 동료직원은 역장실에 서 고성과 함께 우당탕하는 소리가 있어 들어가 보니 "피신청인2"가 역장의 멱살 을 잡고 벽면으로 밀면서 "역장이 된지도 얼마 안된 것이…"라는 등의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같은 날 23:10경 "피신청인2"는 다시 사무실 에 들어와 유선보고를 하고 있던 역장에게 "아! 이 새끼 벌써 또 일러 바치네." 라며 폭언을 하자 역장이 상처난 부위를 보여주며 "이게 무슨 짓인지 보아라, 내 나 이 53살인데 살만치 살았으니 죽여봐라."하면서 서랍에 있던 껌칼을 꺼내 "나를 찔러 죽여라"고 소리치자, "피신청인2"가 "내가 너를 왜 찔러. 네가 나를 찌르면 나도 너를 찌르마."라고 위협하며 폭언을 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조(금지행위)제7호에 '집무상 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호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제2호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는 징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징계의 양정)제1호의 '성실의무위반', 제2호의 '복 종의무위반', 제7호의 '품위유지위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1은 2000. 1. 26, 피신청인2는 1999. 12. 31. 위 규정에 따라 "파면"처분되었으나 재심에 서 각각 "해임"으로 감경처분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동 건 징계와는 별개의 사안인 '4.19 파업'과 관련하여 1999. 4. 19. 직위해제된 후 5. 31. 징계 파면이 요구되었으나, 7. 16. 노사정 합의에 따라 8. 30. 복직되어 12. 16.자 "감봉 3 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3.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6.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6. 28.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7. 우리 위원회 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은 '4. 19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행위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인 같은 해 6. 7. 쌍문역장을 찾아가 직원 징계 와 관련하여 항의하며 20여세나 연장자이자 상사인 역장에게 "너같은 인간에게는 비난 할 수 있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나. 동 직위해제기간 중인 같은 해 7. 20. "피신청인 1"은 미아삼거리역무소에 찾아가 담당과장 안면을 가격하고 탁자를 내리쳐 탁자유리 를 파손하는 등의 폭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2"는 직위해제기간 중인 같은 해 8. 3. 20:35경 술을 마신 후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쌍문역을 찾아가 태풍경보 발령으 로 비상근무 중인 역장에게 특별회비건에 대해 항의하면서 "응징해야 한다, 너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역장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며 가슴 을 짓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라. 위 같은 날 23:10경 "피신청인2"가 다시 역장 을 찾아와 "아! 이 새끼 벌써 또 일러 바치네." 등의 폭언을 하여 역장은 상처 난 부위를 보여주며 서랍 속에 있던 껌칼과 드라이버를 꺼내어 "나를 찔러 죽여 라."고 소리치자 "네가 나를 찌르면 나도 너를 찌르마."라며 20여세나 연장 자인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마.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불만사항을 이유로 근무 중인 직장 상사를 찾아가 위협하며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등의 난동 을 부려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바. 피신청인들에 대한 1999. 8. 30.자 복직조치는 '4.19 파 업'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동 건 징계와는 무관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시 쌍문역장은 파업 과 관련하여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여 감사실에 출두케 하고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타 역장과 비교해서 지나칠 정도로 현장탄압에 앞장을 서 조합원들간에 원성이 자자했던 자이
다.
나. 1999. 6. 7. 피신청인1은 쌍문역을 방문하여 역장에게 징계관련사항을 따지던 중 "나도 성인인데 반말을 해도 됩니까?"라고 하자 역장 이 "내가 직장선배이고 나이도 많은데 불만이냐?"라고 하여 "그럼 나도 반 말로 대꾸하겠다."라고 하여 고성이 오고갔을 뿐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
다.
다. 같은 해 7. 20. 미아삼거리역무소를 찾아간 것은 담당과 장이 피신청인1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고 하여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였으며 옆에 있던 소장이 이곳에서 떠들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따지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종암 경찰서에 연행되어 사실조사를 받고 나온 사실이 있는 바,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
다.
라. 1999. 8. 3. "피신청인2"는 동료 조합원으로 부터 역장이 조회시간에 특별회비를 내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 차 쌍문역장을 찾아간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쟁이 오고간 것이
다.
마. 0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안은 사 실여부를 떠나서 피신청인을 복직시킨 1999. 8. 30. 이전의 일로 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던 일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피신청인들은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 등으로 취업규칙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임' 조치된 바 있다.
먼저 "피신청인1"의 해고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위 제1의2 "가"와 "나"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은 1999. 6. 7. 15:30경 동료 4명과 함께 쌍문역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감사실 출두 경위 등을 따지면서 20여세나 연상이자 상사인 역장에게 "너 같은 인간은 비난할 수 있다. 어디 네 마음대로 경찰을 불러봐!"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 여 경찰이 출동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또한 같은 해 7. 20. 10:00경 미아삼거리역무소 소장과 과장 을 찾아가 '급여 보상금'과 관련한 발언경위 등을 따지던 중 동 과장의 안면을 1회 가격, 멱살을 잡고 "나는 오늘 각오하고 왔으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이 새끼 죽여! " 등의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탁자를 내리쳐 탁자유리를 파손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신청인1"은 종암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훈방조치된 바 있
다.
한편, "피신청인2"는 위 제1의2 "다"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8. 3. 20:35경 술을 마신 후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당시 태풍경보 발령으로 비상근무 중이던 쌍문역장을 찾아가 '특별회비' 및 '징계'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놈인데 다른 간부들이 쫄아 서 (내가)대신 응징하겠다, 이 새끼야 사과해, 너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과 함께 역장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1주의 상해를 입힌 사 실이 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역장실에서 고성과 함께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들어 가 보니 "피신청인2"가 역장의 멱살을 잡고 벽면으로 밀면서 "역장이 된 지 도 얼마 안된 것이…"라는 등의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
다.
같은 날 23:10경 "피신청인2"는 다시 역장실에 들 어가 당시 운수처에 상황보고를 하고 있던 역장에게 "아! 이 새끼 또 일러 바치 네."라고 폭언을 하여 역장이 상처난 부위를 보여주며 "이게 무슨 짓인지 보아 라, 내 나이 53살인데 살만치 살았으니 죽여봐라."면서 서랍에 있던 껌칼을 꺼내주자 "내가 너를 왜 찔러. 네가 나를 찌르면 나도 너를 찌르마." 등의 폭언을 한 사실 이 있다.
이상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당시 이를 목격한 직원의 진술, 상황보고서 및 피신청인들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 등에 의거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 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참조) 또한,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 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 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의 처분을 한 것 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대법원 1996. 12. 15. 선고, 95누15926 참조)
신청인 회사는 시민들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건설 과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복무기강 확립이 중시되어 야 할 사업장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지하철의 매표 및 승객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역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자들 이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이 '4. 19. 파업' 당시 '폭언·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로 직위가 해제된 기간(1999. 4. 19.∼8. 29.)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반 성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근무중인 직장 상사를 찾아가 또 다시 반말·욕설 등의 폭언을 하고 상사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은 방문목적의 정당성 여부 를 떠나 직장내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2 "아"항에서 언급한 피신청인들 에 대한 1999. 8. 30.자 복직조치는 '4. 19 파업'과 관련한 같은 해 7. 16.자 노사정 합의 ('4.19 파업관련 징계를 파업지도부로 최소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징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직위해제 기간 중에 근무중인 직장 상사를 찾아가 '폭언, 욕설 및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관련 취업규칙 에 따라 '해임' 처분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명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