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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울지사 사장집무실 무단점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992008-11-17비위행위
- 노동위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92008-10-02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52008-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유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차관리원 업무의 특성상 주차요금 유용 행태가 장기간·상습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2008부해612008-05-02횡령/배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