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0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59
AI 분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점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점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해고사유인 업무방해내용은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2020. 7.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이 또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20. 7. 18. 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사용자가 2020. 7. 18. 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2020. 7. 23.에 ‘채용취소 통보’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2020. 7. 18.이라고 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점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해고사유인 업무방해내용은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2020. 7.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이 또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20. 7. 18. 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사용자가 2020. 7. 18. 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2020. 7. 23.에 ‘채용취소 통보’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2020. 7. 18.이라고 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