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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52020-02-28
- 행정해석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852020-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652016-07-04
- 행정해석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8322018-12-12
- 행정해석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142017-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922011-03-1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5902007-07-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근기01254-105241990-07-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공공노사관계팀-22752006-11-22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