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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682013-04-0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203461984-10-05
- 행정해석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기준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의 초과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근기1455-164681981-05-27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3152017-11-22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여성고용정책과-31482020-08-11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근로기준정책과-34302016-05-3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 행정해석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642019-01-28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재예방정책과-35542014-10-01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6622011-12-29
- 행정해석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2009-07-03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