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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는 휴업 중의 휴업수당과 관리직의 관리수당도 포함된다징수1455-6941969-06-21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741987-05-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47051983-06-10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47198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