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0
해지125-14705
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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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3.2.2 ○○산업(주)의 1년을 취업계약하고 해외 기능공으로 선발 되어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근무중 1983.4.14 B형 간염으로 인하여 현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으나 상기와 같은 신병으로 약 45일간의 휴업을 하였음.
이로 인한 휴업수당과 치료 입원비는 해외취업자 근로기준법상 소속중인 회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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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7.11.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보상(요양 및 휴업보상 등) 책임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