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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근로복지과-11082012-04-02
- 행정해석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3902021-05-24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202021-05-3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742021-07-09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퇴직연금복지과-23822020-06-02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4852013-07-17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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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
- 행정해석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14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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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2232016-01-14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012015-08-27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