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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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 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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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 는지
【회 시】
귀
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
우나 ʻ퇴직위로금ʼ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명예퇴직금ʼ, ʻ위로
금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ʻ퇴직위로금ʼ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