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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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 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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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 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현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 나,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 입기간으 로 소급하기로 하고, -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 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ʻʻ미납된 금액ʼʼ에 대하여 정 기납 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 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ʻʻ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ʼʼ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