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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최초 근로…기각경기2022부해1812022-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지정하였기에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기각충북2019부해802019-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5.경부터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논의해오다가 2023. 6. 30.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2023. 7. 4. 오전 퇴직일 변경 등 한차례 수정을 거…기각서울2023부해20302023-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062025-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최○○ 상무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11일 사직서 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사직서 문제 가지고 11일 퇴사를 하니까 11일 하겠다고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이미 퇴사에 합의…기각서울2021부해12002021-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외래환자들에 대한 발언 및 행동, 정수기 앞에서 욕을 하고 커피와…기각경남2025부해374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기각서울2021부해13722021-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기각서울2024부해322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특정 또는 수정하여 제안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에 순응하…기각인천2025부해9017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퇴직일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기각서울2023부해2217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보사회진흥원과 구축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원 충원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협약 기간 이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3061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8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년간씩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각하중노위99부노162,부해600200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정년에 따른 퇴직은 정당하며, 정년 1개월전에 당사자가 노조 위원장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99부해600200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