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1-02-04 | 2020고정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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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침입 여부뿐만 아니라 침입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해당 공간에 대한 관리권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해고와 그에 따른 기숙사 정리 문제에 있어, 사전에 명시된 기숙사 수칙과 같은 내부 규정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관리권 행사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해당 사안은 피고인의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리권 행사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음.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정682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주현(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객실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직원인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해고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해고통보를 한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호텔 숙소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로 빼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고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기숙사방을 관리(정리 및 다른 직원의 입실 준 비)하기 위해 이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기숙사수칙 [ 1 ] 제6조 제2호의 해석에 의하면 관리자는 필요시 임의로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수칙 제7조 제2호의 해석에 의하면 관리자는 입주자 퇴직일에 기숙사방에 있는 입주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는 점,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수습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 12.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기숙사방을 정리하고 고소인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에 옮겨 놓은 것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관리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미주 [ 1 ] B 기숙사 수칙 제6조(기숙사 관리) 2. 회사관리자는 각 방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며, 건물관리, 수리, 기숙사 방의 정리, 명도 등 필요시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입주기한) 2. 입주자는 퇴직일에 자기 소지품, 의류 등을 기숙사방에서 철거해야 하며, 관리자는 퇴직일에 그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