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372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정되는 점,
③ 박○○ 지사장이 본사의 ○○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하면서, ○○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의 퇴직일 및 근로자의 교육비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하고, 본사에서 2021. 4. 13.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사실 등이 박○○ 지사장과 본사의 ○○ 인사담당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로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2021. 4. 19. 사용자에게 퇴직일에 대하여 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⑤ 사용자가 2021. 5. 11. 사직의사 승낙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후 2021. 5.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종료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2021. 4. 6.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2021. 4. 13.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정되는 점,
③ 박○○ 지사장이 본사의 ○○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하면서, ○○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의 퇴직일 및 근로자의 교육비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하고, 본사에서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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