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0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최○○ 상무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11일 사직서 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사직서 문제 가지고 11일 퇴사를 하니까 11일 하겠다고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이미 퇴사에 합의하였고 사직서만 퇴직일에 맞추어 작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통화에서 “우리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 우리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없는 회사이다.”라고 답변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③ 근로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를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최○○ 상무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11일 사직서 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사직서 문제 가지고 11일 퇴사를 하니까 11일 하겠다고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이미 퇴사에 합의하였고 사직서만 퇴직일에 맞추어 작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통화에서 “우리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 우리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없는 회사이다.”라고 답변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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