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1992010-07-20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
- 행정해석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2009-07-23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문제여성고용정책과-19582015-07-03
- 행정해석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092015-07-03
- 행정해석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1959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