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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업무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없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대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3632010-07-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평택항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42019-05-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사유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기각경기2018부해20692019-01-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금품수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과거 강등의 징계 당시 금품수수 행위를 포함하여 징계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한있는 자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712020-07-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