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7-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67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금품수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과거 강등의 징계 당시 금품수수 행위를 포함하여 징계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한있는 자의 면책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④ 단체협약상의 해고 제한 사유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내규에 수수한 금품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고위직 직원임에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금품수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과거 강등의 징계 당시 금품수수 행위를 포함하여 징계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한있는 자의 면책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④ 단체협약상의 해고 제한 사유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내규에 수수한 금품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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