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08-25 | 2021가합7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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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7527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9. 6. 1. 설립된 'D공단'으로, 2020. 7. 1. 현재 명칭으로 조직 변경된 지방공기업 임. 원고는 2019. 4. 22.부터 2021. 7. 7.까지 피고의 공공서비스본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1. 7. 7.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직위해제 사유는 총 15가지로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1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가스 흡입 사고 및 출장 처 리. 2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공연장 대관 정산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발 생. 3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마스크 지급 수량 불일 치. 4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차량용 에어컨 필터 무단 반 출. 5번 사유: 4번 사유 관련 CCTV 동영상 유출 및 원고의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지 시. 6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및 형사 분 쟁. 7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운전직의 임원 욕설 및 조사 불 응. 8번 사유: 원고 소관부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 고. 9번 사유: E센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원고의 업무 처리 지연 및 보고 누 락. 10번 사유: 원고의 무단 조기 퇴 근. 11번 사유: 원고의 장려수당 부당 수 령. 12번 사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조 사. 13번 사유: 원고 소속 팀 업무분장 관련 고충사항 제 기. 14번 사유: 원고의 직원 회유 및 사과 강요 의 혹. 15번 사유: 원고 소속팀 공익근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의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감독능력 부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처분 전 충분한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다. 인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75279 판정일 2023.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흠결 여부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로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인사발령 통지서와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사유와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실체적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뚜렷하게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근무성적 극히 불량'은 근무평정 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 함.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 부족'은 소속직원의 직무 처리 및 위법 행위 예방 능력이 뚜렷하게 부족함을 의미 함. 법원은 15가지 직위해제 사유 중 5번(CCTV 동영상 유출 관련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9번(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업무 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10번(무단 조기 퇴근) 사유만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함. 1, 2, 3, 4, 7, 13번 사유는 원고가 사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며, 피고도 당시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 음. 6, 8, 15번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조사 및 해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11번 사유는 장려수당 지급이 원고의 결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본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의 보수규정 해석상 원고가 장려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12번 사유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고가 독자적인 조사를 거치거나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만 직위해제 대상 임. 법원은 인정된 5, 9, 10번 사유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형사사건 기소(제2호)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제4호)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 3호 사유는 2, 4호 사유에 비견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 감독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원고는 일 평균 200여 건의 결재를 처리하고 비교적 양호한 근무평정을 받았으며, 9번 사유 이전에는 5번 사유로 인한 주의 조치 외에 특별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바 없 음. 피고가 중대하지 않은 사유들을 다른 인정되지 않은 사유들과 결합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B공사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B공사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 D공단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지침 피고의 구 보수규정(2020. 12. 24. 규정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참고사실 원고는 5번 사유로 인해 주의 조치를 받은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은 바 없 음. 피고는 9번 사유 적발 이후 원고 소관부서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의 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물어 직위해제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직위해제 사유의 해석에 있어 다른 중징계 사유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 중대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된 여러 비위 사실 중 실제 인정되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그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본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사용자는 직위해제 처분 시 단순히 여러 사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사유의 개별적 중대성과 전체적인 직무수행능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