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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342020-04-09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징수68607-1381994-03-14
- 행정해석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정책과-5882005-02-05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782000-01-01
-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92016-04-07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2851994-06-09
- 행정해석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
- 행정해석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2009-06-2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13262015-05-04
- 행정해석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근로복지과-26562014-07-16
- 행정해석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2008-06-18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보상32540-1298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