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1부해10432012-02-12비위행위
- 노동위라인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데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인천지노위인천2011부해3642011-11-18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