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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1272001-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31,부해1272001-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서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임의탈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052000-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02008-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이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1공정312021-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유발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나. 사직서 제출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가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3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초심취소중앙2018부해2792018-05-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인사 및 직무부여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2024. 3. 1. 교섭대표노동조합 신탄진 지부 지부장의 승진 및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를 매년 승진시킨 행위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초심유지중앙2025공정162026-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8조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02023-08-14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인정 (구제)경북2023의결52023-08-07기타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는 문구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 제5…초심유지중앙2021공정382021-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기각서울2022부노772023-02-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