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26
사건번호: 경기2018공정8
AI 분류
가. 사용자가 수도권이 아닌 전북 부안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①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원하는 장소에 사무실을 줄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간 차등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30여 명)가 교섭대표노동조합(18,000여 명)에 비해 극히 적고, 수도권에 근무하는 조합원 수가 소수이며, 지부장이 전북 부안에 근무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전북 부안에 사무실을 제공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사용자가 신입사원 연수 시 노동조합 가입 설명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노동조합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된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시정신청(교섭참관 거부 및 교섭요구안 미반영)이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임금협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고 협약 내용에 차별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설령 과거 교섭과정 중 발생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은 그 실효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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