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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602018-05-25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수정, 삭제할지를 논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1 미국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로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1의 업무…각하서울2020부해1613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초심유지중앙2020부해827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5212009-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수습기간 중의 종합평가가 주관적인 평가부분이 다소 없지 아니하나 평가결과 자체의 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641999-04-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