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3-11-10 | 2021가합1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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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9. 8. 29.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자, 2019. 9. 23.부터 근로자들을 회사의 각 지사에 배치하여 청소,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9. 8. 29.자로 소급하여 직접 고용관계를 설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C(3)의 소의 적법 여부 (중복제소)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중복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전 소송의 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 C(3)의 이 사건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 사건에서의 청구 범위와 중복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이 제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들을 비롯한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업무 종사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8. 29.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확정되었음.
- 2017. 7. 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정책이 시행되자, 피고는 2018. 9.경 근로자대표들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설립·활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2019. 5. 9. 자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9. 6. 30.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한 후 2019. 7. 1.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였음.
- 원고 B(2)는 2019. 7. 1. 자회사에 고용되었음.
- 피고는 2019. 8. 29. 대법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자, 2019. 9. 23.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각 지사에 배치하여 청소,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9. 8. 29.자로 소급하여 직접 고용관계를 설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C(3)의 소의 적법 여부 (중복제소)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중복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전 소송의 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음.
- 원고 C(3)의 이 사건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 사건에서의 청구 범위와 중복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8177 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66917, 66924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 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부터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즉,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 B(2)는 자의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B(2)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은 위와 같은 자회사 전환 동의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B(2)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원고가 자회사에 고용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원고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직 등으로 단절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 A(1)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장기간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병합), 219096(병합), 219102(병합), 219119(병합), 219126(병합), 219133(병합)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