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5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660
AI 분류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① 배임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 및 연면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제한 이후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3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종합건설에 대한 계약해지 후 근로자가 자재반입을 지시하였음을 확인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① 배임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 및 연면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제한 이후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3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종합건설에 대한 계약해지 후 근로자가 자재반입을 지시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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