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8-2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827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외국에 있어 지정된 복직일에 출근을 못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복직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외국에 있어 지정된 복직일에 출근을 못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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