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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2. 15.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기각경기2023부해8462023-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외환 영업업무 중 고객 대면 업무가 제한됨, ②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의 구체적 내용은 정한 바 없으나, 채용 광고 및 채용 경위, 직…기각서울2022부해2941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초심취소중앙2018부해4502018-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