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2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450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상당 기간 거부하여 대학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가 권한을 넘어 ‘직원·교원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급과 연봉액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발령 등에서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로 전직처분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직장 질서를 유지·회복하려는 이유로 행한 전직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상당 기간 거부하여 대학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가 권한을 넘어 ‘직원·교원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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