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08-28 | 2013나2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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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정관에 직위해제 시 봉급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
- 판단: 원고 등이 2010. 7. 19. 직위해제된 사실과 이 사건 대학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 직위해제 시 봉급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회사가 직위해제 이후 임금을 80%로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연봉계약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보수규정에 특정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개별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 다만, 직위해제에 따른 급여 감액은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833,333원, 선정자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4,999,9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2971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겸피항소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광산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3가단14948">대구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단1494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이하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의 근로관계 1) 피고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4. 3. 1.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9. 17.경 파면될 때까지, ◎◎◎은 2009. 3. 1.경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9. 27.경 해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이 사건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2) 원고의 연봉액은 2004, 2005학년도<comment_bc id="1" /> 각 1,800만원, 2006, 2007학년도 각 4,200만 원, 2008, 2009학년도 각 4,300만 원이었고, ◎◎◎의 연봉액은 2009학년도 2,600만 원이었다. 3) 원고는 2006학년도에 대외협력처장의 직책을 맡았고, ◎◎◎은 2009학년도에 신 규임용되면서 바로 국제어학원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2010학년도에는 원고 등은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다. 4) 피고는 2010. 7. 19. 원고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위 1)항 기재 각 일자에 원고 등을 파면 및 해임하였다. 나. 직책수당 공제 규정 및 직위해제 감액 규정 한편,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연봉제로 시행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중략)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며, 직 책부여 이후 받는 연봉과 이전 연봉과의 차이를 직책수당으로 보고, 초임의 경우에는 동료들의 통상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직책수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위각규정을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 제5항은 "직책이 해지 (된) (중략) 자에게는 보직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건 보수규정 제34조, 이 사건 대학의 정관 제60조 제3항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봉급의 8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등에 대한 급여 지급 1) 피고는, 2010년 3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의 급여에 관하여, 원고 연봉액은 2009학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으로, ◎◎◎ 연봉액은 2009학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보고 위 각 연봉액에 따라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2010. 7. 19.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인 2010년 7월분 및 같은 해 8월분 급여에 관하여, 원고 등의 위 각 감액된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원고 연봉액 1,440만 원, ◎◎◎ 연봉액 1,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의 교원 연봉액은 피고와 교원 사이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정하여 졌으므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액에 따른 연봉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새롭게 합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9학년도 연봉액에 따라 2010학년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의 연봉을 임의로 감액한 후 그에 기한 급여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정당한 2010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급여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두 연봉계약 존재 주장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을 원고 1,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정한 구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직책수당 공제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직책을 처음 맡게 된 2006학년도의 연봉액 4,200만 원과 그 직전인 2005학년도 연봉액 1,800만 원의 차액 2,400만 원을 그 직책수당으로, ◎◎◎의 경우 초임이던 2009학년도에 직책을 맡았으므로, 2008, 2009학년도에 신규임용된 유사계열 교원들 중 직책을 맡지 아니한 교원들의 통상 연봉으로 봄이 적당한 2,000만 원과 ◎◎◎의 2009학년도 연봉 2,600만 원의 차액 600만 원을 그 직책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2010학년도에는 직책을 맡지 아니하게 된 원고 등의 2010학년도 연봉액은, 2009학년도 각 연봉액에서 원고 등의 위각 직책수당을 뺀 돈으로서 원고 1,800만 원<comment_bc id="2" />, ◎◎◎ 2,000만 원이 되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각 공제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0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직위해제 감액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이 사건 대학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 등이 2010. 7. 19. 직위해제된 이상 그 무렵부터의 연봉은 80%로 감액되어야 하는바, 직책수당을 공제한 위 2010학년도 연봉액의 80%를 계산하면 원고 1,440만 원(=1,800만 원×80%), ◎◎◎ 1,600만 원(=2,000만 원×80%)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각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0년 7, 8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구두 연봉계약의 존부 먼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원고 1,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는 구두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는 이상, 2010학년도 학기 시작일부터 원고 등의 각 파면 및 해임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존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 대하여, 전년도인 2009학년도 연봉액과 같은 액수를 기초로 계산한 2010학년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책수당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직책수당 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3,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의 직책수당이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서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않게 되었을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존 직책수당이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등을 비롯한 교원들의 급여를 그때그때 이루어진 교원들과의 개별적 합의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보수규정의 일반적 규범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정을 원고 등의 교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규범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합의가 우선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개별적 합의에 따른 연봉약정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아니하여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본봉 및 직책수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정한 직책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의 연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직책수당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은 2009학년도에 신규임용되어 국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는 ◎◎◎의 위 직책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이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교원으로서 2008학년도에 같은 국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었던 ▶▶▶의 연봉 중 직책수당은 1,250만 원이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의 교원으로서 2008학년도에 같은 국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입시홍보위원, 학술정보센터장의 직책도 겸하였던 ▷▷▷의 연봉 중에는 직책수당 항목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다. ② 피고의 교원인 ◉◉◉의 경우를 보더라도, ◉◉◉은 2008학년도에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아니하다가 2009학년도에 산학협력부단장을 맡게 되면서 2009학년도 연 봉액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인상된 2,000만 원이 되었는바,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르면 ◉◉◉의 직책수당은 위 차액인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가 밝히고 있는 ◉◉◉의 2009학년도 성과보수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20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직책을 맡고 있었던 2011학년도의 연봉액과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게 된 2012학년도의 연봉액의 차액은 위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2,292만 원(= 4,592만 원-2,300만 원)에 이른다<comment_bc id="3" />. ③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해당 교원이 최초로 직책을 맡은 해의 연봉액과 그 직전 해의 연봉액의 차액이 바로 그 교원의 직책수당이 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 교원의 직책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나, 피고의 교원들인 ▤▤▤, ▷▷▷, ▩▩▩, ♣♣♣, ◉◉◉, ▶▶▶의 2008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직책수당액은 거의 매년 변경되었다. 특히 그 중 ♣♣♣의 경우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계속하여 산학협동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수당액이 2008학년도 2,665만 원, 2009학년도 2,800만 원, 2010학년도 3,600만 원, 2011학년도 3,591만 원으로 각 달랐고, ▤▤▤의 경우에도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계속하여 학사지원처장, 사이버교육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그 직 책수당액은 2009학년도 1,700만 원, 2010학년도 2,500만 원으로 각 달랐다. ④ 피고는 최근까지도 교원에 대한 연봉 또는 직책수당 산정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직위해제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2010. 7. 19.자로 직위해제된 사실, 이 사건 대학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서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봉급의 8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위 직위해제 다음날인 2010. 7. 20.부터의 임금은 그 원래의 임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라. 계산 1) 원고 ○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산정한 연봉액= 4,300만 원 - 1,800만 원= 2,500만 원 ○ 2,500만 원/12개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19일<comment_bc id="4" />/31일+12일<comment_bc id="5" /> /31일×80%<comment_bc id="6" />)+ 2010. 8. 1개월×80%}= 11,922,04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 ○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산정한 연봉액= 2,600만 원 - 2,000만 원= 600만원 ○ 600만 원/12개월× {4개월+(19일/31일+12일/31일×80%) +1개월×80%}= 2,861,29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22,043원, ◎◎◎에게 2,861,290원 및 위각 급여에 대한 근로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833,333원, 선정자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4,999,9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