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8-25 | 2021가합5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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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직무는 특수하며, 비교적 고액의 소득을 받음.
- 피고의 내규 개정 배경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원고들과 같은 고액 연봉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피고 내규에 일반직 전환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전무함.
- 원고들이 2017년 내규 개정 당시부터 일반직 전환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 종료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다른 직장에 취업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피고의 계약직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은 계약 연장 여부를 피고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원고 B의 채용공고에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직무의 특수성, 소득 수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내규 개정은 원고들과 같은 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직제규정 등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에게 일반직 전환 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직 전환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채용 경위,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자격과 경력,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단순히 수차례 계약 갱신이나 하위 직급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만으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고도의 전문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일반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님.
- 원고들의 직무는 특수하며, 비교적 고액의 소득을 받음.
- 피고의 내규 개정 배경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원고들과 같은 고액 연봉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피고 내규에 일반직 전환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전무함.
- 원고들이 2017년 내규 개정 당시부터 일반직 전환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 종료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다른 직장에 취업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피고의 계약직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은 계약 연장 여부를 피고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원고 B의 채용공고에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직무의 특수성, 소득 수준, 계약 종료 후 원고들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원고 B의 경우 유기농테마파크 폐관이라는 사정변경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부서 발령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는 정당한 기대권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014. 8. 7. 제정된 계약직 관리규정 제5조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재계약은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을 새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존 계약기간보다 줄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
- K시가 피고에게 보낸 공문 내용은 계약서상 관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 법리: 피고와 원고 B이 합의하여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추가 금액 지급을 구할 다른 권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청구는 이유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연봉액을 수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는 합의된 연봉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 B이 추가 금액 지급을 구할 다른 권원이 없음.
- 원고 B은 계약 만료 시까지 기본급이나 연봉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노동청에서도 부적정하게 책정된 호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전문직 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인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시, 근로계약의 내용, 채용 경위, 직무의 특수성, 소득 수준, 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여부 판단 시,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기존 계약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
-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연봉계약이 유효하며, 추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