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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30261986-02-21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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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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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12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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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연도 중 사업이 축소되거나 생산제품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감액된다징수1458.3-17911984-08-24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13622008-04-14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기준1455.9-2952197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