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등의 사유 발생 등의 사정은 다음 보험 연도 보험 수지율 산정시에 반영해 개별 실적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과거 보험 수지율 산정 기간 중 산재보험료 또는 산재보험 급여액이 변동될 경우 개별 실적 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 징수법 제15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실적 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 실적 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 수지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 보험 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 급여 금액은 기준 보험 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의 7월 1일부터 기준 보험 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 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취소 또는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해 과거 보험 수지율 산정 기간 중 산재보험료 또는 산재보험 급여액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보험 수지율을 재산정해 기 결정된 개별 실적 요율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보험 연도 보험 수지율 산정시 반영해 개별 실적 요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