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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게차 안전모 착용산업안전과-44512020-10-06
- 행정해석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산업안전과-13882021-03-25
- 행정해석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산업안전기준과-4922021-08-24
- 행정해석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 행정해석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은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된다안전정책과-21672005-04-16
- 행정해석안전모 햇볕가리개의 목적이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202000-01-01
- 행정해석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산업안전과-51792020-11-16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2062010-06-01
- 행정해석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산업안전과-38972020-08-28
- 행정해석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건안)68307-102782000-01-0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3132010-06-28
- 행정해석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보상금 지급방법은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다.산안(건안)68307-100982001-03-26
- 행정해석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43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질의산안(건안) 68307-102782002-06-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9200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안정68301-388199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