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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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 민원인의 이의 제기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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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채용인력은 기능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사전 안전교육이 전제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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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정에 필요한 사전경비가 발생하는데 ID카드 발급,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개인장비 및 기숙사 배정경비 등으로 사전(근로계약서 작성이전 입사확정)비용이 총 27만 원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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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전에 수수료를 선불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전교육 후 근무의사 확정시 선불 수수료는 업체에서 지원해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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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개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도 소개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개요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일 ID카드 발급,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개인장비 및 기숙사 배정경비 등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직업소개요금 외의 부대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기 비용들을 근무의사 확정시 구인업체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이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명목으로 선지급 받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