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8.24
산업안전기준과-492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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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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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는 등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