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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92021-06-1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2021-05-26
-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26682022-08-26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근기68207-33732000-01-01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7132022-02-28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6/6일×30 = 2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임금32240-94381989-06-26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3602011-04-08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552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