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2020-09-11
- 행정해석"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평정68240-2402000-01-01
- 행정해석산전ㆍ후유급휴가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법무811-67801979-03-2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평정68240-2772002-12-04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평정68240-982003-03-17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근기01254-64251991-05-07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1422015-10-20
- 행정해석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보험68430-4282000-06-17
- 행정해석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여원68240-24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