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정68240-118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