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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근기 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132020-06-10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722017-07-31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109891989-07-25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0102021-05-11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2642008-08-04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2022-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지여고68240-1782002-11-09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68010-2202000-01-01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2017-07-26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ㅇㅇㅇㅇ-0000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공무원노사관계과-19922021-09-08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9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