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5
노조01254-10989
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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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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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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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 및 실습실에서 교수의 업무보조와 학생지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임용하고 있는 조교가 노동조합 설립에 가입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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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개인일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사가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음.
- 교육법 제75조(2009.1.30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호에 의하면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조교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귀문의 조교가 위 법상의 교원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의 적용을 받아 노조설립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