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산보68340-622003-01-24
- 행정해석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산보68304-5571998-08-11
- 행정해석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산보 68340-622003-01-2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4552000-06-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산보68340-3942000-06-05
- 행정해석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산보68307-4322001-06-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보 68340-6922003-08-1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2016-09-2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32112021-06-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보68340-6922003-08-1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산보 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자격중 약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산보32150-179031991-12-1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산보68430-8772002-10-05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
- 행정해석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할 수 없다산보68340-3061998-05-22
- 행정해석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산안68320-3732003-09-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1-355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