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1.24
산보 68340-62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