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11
산보32150-17903
보건관리자 자격중 약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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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약품 제조업으로 약사면허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약학대학에서도 환경과 보건위생에 관한 교과목이 있으므로
약사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6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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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6의 제5호에서 정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과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보건학과, 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보건학과 등이 포함되겠고
약학과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